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집주인 변경과 근저당권 설정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특히, 새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경우, 여러분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순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의 순위’에 대한 법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1.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전세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 임대인이 집을 팔고 새 소유주가 생겼다면, 임차인인 여러분은 ‘소유권 변동 통지와 전세권 승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기존 계약 연장 vs. 새 계약 체결:
만약 재계약 시 ‘계약 연장’ 형태로 진행된다면,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완전히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며, 이때 근저당권 설정 시점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 중요: 계약서에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며 연장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새 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2.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내 보증금은 2순위로 밀리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설정된 순서대로 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새 집주인이 집을 구매할 때 A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A은행이 1순위, 여러분의 전세보증금은 2순위가 됩니다.
- 예외 상황:
만약 여러분의 전세계약 확정일자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다면 1순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부여 시점이 최우선 변제권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꼭 확인하세요!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일과 자신의 확정일자 순서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3.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복비)는 또 내야 하나요?
이 부분은 계약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 계약 연장: 기존 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는 경우, 중개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새 계약: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변경되거나 보증금·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이 바뀌어 중개인이 개입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 참고: 중개수수료는 ‘계약 금액의 0.3%~0.5%’ 범위에서 협의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4. 집주인 변경 시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 등기부등본 확인: 새 집주인의 소유권 이전 일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확정일자 유지: 재계약 시 기존 확정일자를 잃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전세권 등기 여부: 전세권 등기를 했다면, 소유권 변동 후에도 전세권 승계 절차를 밟아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파산 시나리오,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집주인이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여러분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순위 근저당권자(은행)가 먼저 변제받고 남은 금액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 예시: 집 시세가 3억 원, 근저당권 2억 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남은 1억 원 범위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규모와 집 시세를 미리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실제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A씨는 2년 전 2억 원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집을 매각하면서 B씨가 근저당권 1.5억 원을 설정해 소유권을 취득했죠. A씨가 재계약 시 ‘계약 연장’으로 처리하지 않고 새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후 B씨가 파산하자 A씨는 2억 원 중 0.5억 원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교훈: 재계약 시 반드시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 새 근저당권과의 순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단계 1: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 현황과 확정일자 순위를 확인합니다.
- 단계 2: 재계약 시 ‘계약 연장’ 조항을 명시하고, 가능하다면 전세권 등기를 합니다.
- 단계 3: 중개인이 개입한 경우, 수수료 협의 시 ‘계약 연장’임을 강조해 할인을 요청해보세요.
8. 법적 분쟁이 생긴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우선변제권 순위에서 밀렸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 필수 문서: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 증명서, 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9. 전문가의 조언 한마디
“전세 재계약은 단순한 계약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리스크 평가 과정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특히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파악해 보증금의 안전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르는 법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 재계약 시 집주인 변경과 근저당권 문제는 보증금 회수의 생사를 가릅니다. 확정일자 유지 여부, 근저당권 순위, 중개수수료 협의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내 보증금이 2순위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사전 확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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