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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를 하루만 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 금액이 두 배로 기록되었다면 당황스럽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단계별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첫 번째 행동: 회사에 정정 요청하기
- 연락 방법:
- 전화나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오류 사실 알리기
- 요청 문서: [원천징수영수증 정정신청서] 작성 후 제출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중요 포인트:
- 기한: 신고 마감일(매년 1월 10일) 이후엔 회사가 수정 불가 → 세무서 직접 방문 필요
- 증빙: 실제 급여 입금 내역(계좌 거래명세표) 또는 현금 수령 영수증 제시
2. 회사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세무서 방문"
- 준비 서류:
- 신분증
- 실제 수령 증빙 (예: 계좌 내역, 현금영수증)
- 잘못된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절차:
- 관할 세무서 방문 → 종합소득세 담당 창구 안내 받기
- 소득부인확인서 작성 →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음" 명시
- 증빙 자료 제출 후 처리 완료 확인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실제 소득만 신고:
- 수령액 4만 원 입력 → 필요경비(일반적으로 60%) 적용 시 16,000원 공제
- 과세표준: 24,000원 → 기본공제(150만 원) 미만으로 세금 없음
- 시스템 입력 방법: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선택
- 실제 금액(4만 원) 수동 입력 → 필요경비 자동 계산
- 오류 소득(8만 원)은 무시
4. 예방법: 다음부터 이렇게 하세요!
- 급여 수령 시 확인:
-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금액 일치 여부 즉시 확인
- 이상 시 당일 내로 회사에 정정 요청
- 간편 조회:
- 매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로 소득 내역 점검
결론: 작은 오류도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오류는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고, 어려우면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수령액만 입력하면 추가 세금 부담 없습니다. 앞으로는 급여 수령 시 증빙을 꼭 챙기고, 분기별로 홈택스를 확인해 미리미리 문제를 잡으세요. 🛠️💸
📌 Tip: 소득부인확인서 처리 후 1주일 뒤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이 삭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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