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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1월 20일 폐업한 후, 2월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이는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공급받은 시점”과 “폐업일”의 관계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세금 공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폐업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도 공급일이 폐업일 이전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1.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본 원칙
- 폐업 신고 기간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월)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0일 폐업했다면 2월 25일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공제 가능 대상 :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만 공제됩니다.
발행일이 폐업일 이후라도 공급일이 1월 20일 이전이라면 포함시켜야 합니다.
2. “공급시점”이 중요한 이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점은 실제 재화·서비스가 제공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 1월 15일 물품을 공급받고 2월 1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공급시점은 1월 15일이므로 폐업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 1월 25일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폐업일(1월 20일) 이후라면 → 공제 불가하며, 경비처리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만 인정됩니다.
💡 주의: 발행일 ≠ 공급일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폐업일 이후여도, 공급일이 폐업일 이전이면 반드시 폐업 신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폐업 후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위험성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므로, 폐업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매입자 측 : 폐업자의 사업자번호로 발행된 계산서는 공제 불가하며, 경비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매출자 측 : 폐업 사실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4. 폐업 신고 시 필수 확인 사항
- 공급시점 확인 : 폐업일 이전 공급 건만 신고 대상입니다.
- 미수금·미지급금 정리 : 폐업 전후 거래 내역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고 가능성 : 폐업 신고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5.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Case 1]
- 폐업일 : 1월 20일
- 공급받은 날짜 : 1월 18일 (폐업일 이전)
- 세금계산서 발행일 : 2월 5일
→ 폐업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Case 2]
- 폐업일 : 1월 20일
- 공급받은 날짜 : 1월 25일 (폐업일 이후)
- 세금계산서 발행일 : 2월 3일
→ 공제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경비로만 처리 가능합니다.
6. 세무사 조언 요약
- 황상하 세무사 : “폐업일 이전 공급 건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 문용현 세무사 : “폐업 후 발행된 계산서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되니, 경비 처리로 대체하세요.”
결론: 공급시점이 폐업일 이전인가요?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2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도 공급일이 1월 20일 이전이라면 반영해야 합니다.
반면, 공급일이 폐업일 이후라면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만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폐업 후 세금 문제, “공급시점” 하나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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