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과의 불미스러운 교통사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사고 수습 과정에서 자동차 보험처리 문제까지 겹치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운전자는 나, 피해자는 가족인 경우,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적용된다?'는 말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언덕길 주차 중 차량 밀림으로 인해 아버지가 다리 골절 부상을 당하신 한 독자분의 실제 사례를 통해, 가족 간 자동차 사고 시 보험처리 과정과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왜 종합보험은 안 되고 책임보험만 될까?
가장 먼저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은 바로 '종합보험은 안 되고 책임보험만 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특성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I(종합보험)는 주로 가해자와 가족 관계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인명 피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인배상II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사고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I) 범위 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진 한도액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차대사람 사고의 책임보험 합의에 대한 더 자세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차대사람 사고 책임보험 합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병원비, 먼저 내야 할까? 아니면 바로 보험처리 될까?
사고로 다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비를 누가 먼저 내야 하는지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개는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불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환자가 직접 수납할 필요 없이 퇴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결정된 책임보험 한도액 내에서만 지불보증을 합니다. 만약 치료비가 이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금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퇴원 시 원무과에 문의하여 책임보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불보증이 이루어졌는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사고로 치료비 처리 과정이 궁금하다면 버스에서 사고시 접수번호 받기전 치료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글을 참고해보세요.
보험처리는 어디까지 될까? 비급여 항목과 보호자 식대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보험처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 부분, 즉 급여 항목의 치료비와 진료비만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비급여 항목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상주 보호자의 식대비처럼 치료나 진료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비용, 혹은 MRI나 특실 사용료 등 비급여로 분류되는 항목들은 자동차보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원칙에 따릅니다. 따라서 보험처리 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가족 간 자동차 사고는 누구에게나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보험처리 과정을 미리 이해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걱정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가족 사고 시에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며, 병원비는 보험사의 지불보증 여부와 한도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과 보호자 식대 등은 보험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슬기롭게 사고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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