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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체에서 수입이 발생한 경우, 각 소득을 따로 신고하면 시스템에 마지막 신고 내역만 남아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본 원칙: "모든 소득은 합산"
-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
업종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신고서에 합산해야 합니다.
(예: 카페 운영 수입 500만 원 + 프리랜서 디자인 수입 300만 원 = 총 800만 원) - 분리 신고 시 문제점:
- 마지막 신고 내역만 조회됨 → 누락된 소득으로 과태료·가산세 발생
- 납부한 세금과 실제 산출세액 불일치 → 환급·추가 납부 복잡
2. 이미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 신고"로 해결
- 기존 신고 내역 삭제: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삭제] → 잘못된 신고 건 삭제
- 재신고:
- [신규 신고] 선택 → 모든 소득 합산 입력
- 필요경비·공제 항목 재적용
- 세액 조정:
- 이미 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 → 차액 계산 후 추가 납부/환급
3. 실제 사례: 2번 신고한 경우
- 첫 번째 신고: 카페 수입 500만 원 (필요경비 40% 적용 → 300만 원)
- 산출세액: (500 - 300) × 6% = 12만 원 납부
- 두 번째 신고: 프리랜서 수입 300만 원 (필요경비 60% 적용 → 120만 원)
- 산출세액: (300 - 120) × 6% = 10.8만 원 납부
- 합산 신고 시:
- 총 소득 800만 원 - 필요경비 420만 원 = 380만 원
- 산출세액: 380 × 6% = 22.8만 원
- 추가 납부: 22.8 - (12 + 10.8) = 0원 (이미 22.8만 원 납부 완료)
4. 주의사항: 증빙 관리 필수
- 소득 증명:
- 각 사업체의 매출 증빙 (계약서·세금계산서)
-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 필요경비 자료:
- 업종별 경비율 적용 시 기준 증빙 (영수증·거래 내역)
5. 신고 후 확인 절차
- 납부 내역 확인:
- 홈택스 → [민원] → [세금 납부 조회]
- 신고 완료 증명:
- [전자신고확인서] 출력 → 5년간 보관
- 오류 시 대처:
- 세무서 방문 또는 ☎126 문의 → 정정 신청
결론: 한 번에 합쳐서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한 번에 합산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미 분리 신고했다면 수정 신고로 바로잡고, 향후에는 모든 수입을 통합 관리하세요. 세금 신고는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올해부터는 꼭 합산 신고로 혼란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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