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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재신고했지만 이미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추가 납부는 필요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1.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 계산법: 종합소득세 × 10%
- 예시: 종합소득세 100만 원 → 지방소득세 10만 원
초기 신고 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납부했다면, 재신고 시에도 지방세는 변동 없음.
2. 재신고 시 주의사항
- 동일 금액 재신고:
- 종합소득세 금액 변경 없음 → 지방소득세 추가 납부 X
- 기존 납부 내역 유효
- 금액 변동 시:
- 종합소득세 ↑ → 지방소득세 추가 납부
- 종합소득세 ↓ → 환급 신청 가능
3. 납부 내역 확인 방법
- 홈택스: [민원] → [세금 납부 조회]
- 지방세포털: [납부내역]에서 지방소득세 확인
- 은행 거래 내역: 이체 확인
4. 오류 발생 시 대처법
- 중복 납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환급 요청
- 미반영:
- 세무서 방문 또는 ☎126 문의
결론: 지방소득세는 한 번만 납부하면 끝!
재신고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금액이 동일하면 지방세 추가 납부는 없습니다. 단, 금액이 바뀌었다면 차액만 처리하면 됩니다.
꿀팁: 신고 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확인증]을 출력해 보관하세요. 분쟁 시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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