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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가 외부조정 대상임에도 내부조정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 세액 구성
- 과소 신고 세액 (A):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 - 신고한 세액
- 무신고 가산세 (B): A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납부 지연 가산세 (C): A × 0.02% × 체납 일수
총 납부액 = A + B + C
2.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Case 1: 수입 3억 원, 과소 신고세액 300만 원
- B 계산:
- 3억 × 0.07% = 21만 원
- 300만 × 20% = 60만 원
→ 60만 원 적용
- C 계산: 체납 100일 시 → 300만 × 0.02% × 100 = 6만 원
- 총액: 300 + 60 + 6 = 366만 원
Case 2: 수입 10억 원, 과소 신고세액 500만 원
- B 계산:
- 10억 × 0.07% = 70만 원
- 500만 × 20% = 100만 원
→ 100만 원 적용
- C 계산: 체납 150일 시 → 500만 × 0.02% × 150 = 15만 원
- 총액: 500 + 100 + 15 = 615만 원
3. 수정 신고 절차
- 외부조정계산서 발급:
-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협력해 외부조정계산서 작성
- 비용: 50~200만 원 (규모에 따라 상이)
- 수정 신고서 제출: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메뉴
- 외부조정계산서 PDF 첨부
- 가산세 확인 및 납부:
- 세무서에서 발송한 고지서 확인
- 지정된 기한 내 은행·카드로 납부
4. 가산세 감면 요령
- 자진 신고: 조사 개시 전 자진 수정 시 가산세 50% 감면
- 증빙 확보: 거래 내역서·계약서 등으로 소득 증명
- 분할 납부: 일시불 부담 시 6개월 분할 신청 가능
5. 예방 차원의 체크리스트
- 매년 1월: 전년도 수입·지출 내역 정리
- 3월: 세무사와 외부조정계산서 검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최종 점검
- 7월: 납부 완료 후 영수증 보관
결론: 신속한 수정 신고가 최선
무신고 가산세는 시간이 갈수록 불어납니다. 외부조정계산서 발급과 수정 신고를 서둘러야 추가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협력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자진 신고로 가산세를 줄이세요. 세금은 미룰수록 커집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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