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경험을 쌓는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주휴수당과 같은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노동법의 기본 원칙과 현실적인 증빙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1. 주휴수당의 조건은 계약서가 아닌 "실제 근로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된다. 핵심은 근로계약서 유무가 아니라 실제 근로 조건이다. 예를 들어, 매주 20시간씩 5일 근무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주 10시간만 일했다면 수당 대상이 아니다.
2. 문제는 "증거"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시간과 조건을 입증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15시간 약정 없었다"고 주장하면 노동청 조차도 판단하기 힘들다. 이때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카톡 대화 등 간접 증거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알바생은 이런 자료를 수집하지 않아 권리 주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3. 근로계약서는 "법적 방패"
계약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근로 조건을 명시한 법적 문서로, 분쟁 시 확실한 증거가 된다. 예를 들어, 시급·근무시간·휴게시간 등을 명시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실제로 "시급 1만 원으로 합의했는데 계약서엔 9천 원"이라면, 후자가 적용될 위험이 있다.
4. 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이미 시작했다면 매일 근무 기록을 남겨라. 출퇴근 시간을 수기로 작성하거나, 사장님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방법이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해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하자. 만약 미지급됐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때 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사용자도 피해를 본다
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도 리스크다. 예를 들어, 알바생이 업무 중 다치면 산재보험 처리 시 증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임금 체불 시 벌금이 늘어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는 상호 보호 장치다.
6. 단기 알바도 예외 아니다
"한 달만 일할 거라서"라도 계약서는 필수다. 심지어 1일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일용직은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최저임금·휴게시간 등 기본 권리는 보장된다.
7. 문화를 바꿔야 한다
정부는 계약서 미작성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근로자들은 권리 주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일자리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눈감는 것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은 "계약서 없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지만, 증빙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권리를 지키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기록을 보관하자. 아르바이트도 정식 근로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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