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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내용:
현재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홑벌이가구)
-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가구)
개정 후 내용:
새로운 개정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되고 인상됩니다.
1. 소득요건 상향:
-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지급액 변경:
- 자녀 1인당 최대 금액이 현재의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급액 계산 방식이 변경됩니다.
- 자녀 1인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총급여액등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 총급여액등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등 7,000만원 미만 – 2,500만원) × 4,500분의 50
개정 이유:
이러한 개정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적용 시기:
새로운 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분들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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