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법 §46'에 따른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과 공제한도 특례를 도입하며 결제수단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세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사용세액공제 우대공제율 확대와 공제한도 특례
- 현행 개정안: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과 공제한도 특례
- 개정 후: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및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통한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과 공제한도를 특례로 적용하였습니다.
- 대상 업종: 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
-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인 업체
- 공제대상 결제수단: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공제율: 기본 1.0% (우대 1.3%)
- 공제한도: 연 500만원 (우대 연 1,000만원)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
이번 세제 개정은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통해 발생하는 세액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더 많은 자금을 경영에 투자할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
이번 세제 개정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서,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들이 더 나은 경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세제 개정을 추진하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적용시기와 기대효과
이번 개정은 '24.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은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통해 발생하는 세액을 경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