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조특법 §96의3'에 따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세제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 현행 개정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 개정 후: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들이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상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 제한되며,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상소상공인이거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번 세제 개정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3.12.31.'에서 '24.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의 재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