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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은 보험계약 철회권을 제공하며, 이는 청약 후 15일 이내에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일부 보험사에만 해당되며, 대표적으로 한화손해보험과 삼성화재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화손해보험의 보험 상품 중 어떤 종류의 보험들이 청약철회권의 대상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철회권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단순 변심이라도 보험가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모든 보험사에게 적용되지 않고, 일부 보험사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과 같은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가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비보험(실비)의 경우,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표준화실손상품에만 청약철회권이 적용되며, 이전에 판매된 구표준실손상품에는 해당 권리가 없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첫째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 둘째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나 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청약철회권이 적용됩니다.
- 또한 품질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청구, 회사가 정한 지급사유 이외의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한화손해보험에서의 청약철회권에 대한 정보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증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 권리를 활용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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